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법과 생활] 주민소환 앞둔 가주 주지사, 앨라배마도 가능해야

캘리포니아주가 요즘 때아닌 선거로 시끄럽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9월 14일 개빈 뉴섬 (Gavin Newsom)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Recall election)를 실시한다. 뉴섬 주지사는 한때 코로나19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호응을 얻었으나, 지난해 11월 자택 대피령을 어기고 한 정치 컨설턴트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렸다.

현재 공화당 24명, 민주당 9명, 녹색당 2명, 자유당 1명, 무소속 10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태다. 연예인, 운동선수, 주부, 대학생 등인 이들 후보는 주민소환이 가결될 경우 뉴섬 주지사를 대신해 주지사에 취임하게 된다.

주민소환 제도는 현재 50개주 가운데 19개주만 채택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1913년 이래 주지사를 소환하려는 시도가 55번이나 있었다. 하지만 주지사 소환에 성공한 사례는 2003년 55.4%의 찬성표로 소환당한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뿐이다. 그의 빈 자리는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공화당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지사가 차지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민소환이 잦은 이유는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나온 유효표의 12%만 주민소환에 서명해도 주민소환이 가능하다. 타주의 경우 대다수 30%이상의 서명을 요구한다. 내쉬 웨버(Shirley N. Weber) 주 국무장관은 최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의 기자회견에서 “캘리포니아주의 현행 주민소환절차는 너무 쉽다”며 “이번 주민소환 선거가 끝나면, 초당파적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캘리포니아주의 주민소환 절차를 재점검하고, 현행 제도를 계속할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앨라배마주는 주지사 주민소환 제도가 아직 없다. 그러나 2016년 발생한 로버트 벤틀리 앨라배마 주지사의 ‘부적절한 관계’ 사건을 계기로 주민소환 도입 목소리가 일어났다. 당시 주 경찰 고위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벤틀리 주지사가 자신의 여성 보좌관에게 주정부 예산을 부적절하게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주지사가 문제의 여성 보좌관의 ‘부적절한 관계’를 고백하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졌다. 주지사는 자신의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지만, 불륜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고 사임도 거부했다.

벤틀리 주지사가 사임한 것은 1년이 지나 2017년 주의회에서 탄핵 절차에 착수하고 난 후였다. 그의 뒤를 이어 주지사직을 승계한 사람이 현재 주지사인 케이 아이비이다.

사임한 벤틀리 전 주지사는 법원에서 예산 남용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30일과 사회봉사활동 10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직인 피부과 의사로 돌아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병원 사무장이 ‘부적절한 관계’의 주인공인 전 보좌관이다. 정말 정치인의 스캔들이란 알다가도 정말 모를 일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앨라배마 주의회 일각에서 주민소환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주하원에서 법안까지 나왔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주처럼 툭하면 예산 4억달러 짜리 주민소환 투표를 시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앨라배마처럼 주민소환 제도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만약 앨라배마주에 주민소환 제도가 있었다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주지사를 쫓아내는데 1년도 걸리지 않았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앨라배마주도 주민소환제도를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이종원 변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