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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소기업 팬데믹 회복 지원 프로그램 자격 확대

1년 매출 한도 50만불에서 250만불로 올려
팬데믹 관련 지출 내용 따라 최대 5만불 지원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팬데믹 회복 지원 프로그램(COVID-19 Pandemic Small Business Recovery Grant Program)의 신청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뉴욕주는 25일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소기업들이 더 많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8억 달러 규모의 소기업 팬데믹 회복 지원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며 “이전까지 1년 매출이 최대 50만 달러로 한정됐던 신청 자격 기준을 최대 250만 달러까지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예전에는 ‘맘앤팝’ 규모의 마이크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일정한 규모를 가진 소기업들도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소기업들이 살아나야 우리가 완전한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있기에 해당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방해 더 많은 소기업들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비즈니스 회복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뉴욕주 전역의 소기업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뉴욕주의 경제개발부서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벨롭먼트(ESD)와 소수계 커뮤니티 개발단체 등이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뉴욕주 10개 지역에 소재한 2380개 이상의 소기업에 총 48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며 “이번에 신청 자격이 확대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더 많은 소기업들이 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되는 보조금은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까지인데, 지원 규모는 신청 소기업이 2019년 1년간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연간 총수입을 기준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지출한 ▶직원 급여 ▶모기지 또는 임대료(뉴욕주 소재 부동산에 한함) ▶세금 ▶보험료 ▶유틸리티 비용 ▶방역비용 등을 산출해 이를 탕감하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벨롭먼트가 관리하는 뉴욕주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웹사이트(NYSBusinessRecovery.ny.gov)를 방문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화 문의는 518-474-8418 또는 212-681-4640.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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