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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차일드택스크레딧(CTC)

매달 수령, 또는 '일시 신청' 중 선택 가능
내년에 환불 상황 생기면 탕감 받을 수도

Q.저는 초등학생인 두 아이가 있습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서를 마무리 했는데, 지난 달부터 제 은행 계좌에 IRS로 부터 차일드택스크레딧(Child Tax Credit·CTC)이 자동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추가 현금이 생겨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정부에서 미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세금 보고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2021년도에는 경제상황이나 아이들 부양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CTC 금액이 세금 보고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IRS(국세청)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2020년도 세금 보고서를 기준으로 자녀양육크레딧(CTC)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서를 연장 신청해서 아직 세금 보고를 마무리 하지 못한 납세자는 2019년도 세금 보고서가 적용됩니다.

지난 7월15일 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CTC는 세금 보고시 사용한 은행 계좌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이 되고, 자동 입금이 불가능하면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CTC는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IRS가 갖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자동 지급합니다. CTC 지원금은 납세자가 세금 보고시 신청 가능한 자녀 양육 세금 크레딧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급은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세금 환급 혜택을 미리 주는 것입니다. 경기 부양책(American Rescue Plan Act·ARP)의 일환으로 올 12월까지 매달 지급하게 됩니다.

자녀 양육 세금 크레딧(CTC)은 납세자의 소득, 부양자녀의 나이, 자녀 부양 신청 자격, 결혼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혜택 자격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 플랜은 지난 세금 보고서를 기준으로 5세 이하 부양자녀는 한명당 300달러씩, 6세부터 17세까지는 한명당 250달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미리 CTC를 받았지만 내년 세금 보고시 자녀 양육 관련 세금혜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2020년도에는 부부 공동 세금보고로 자녀 부양 크레팃을 신청했지만,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권이 변경돼 CTC 신청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간혹 자녀 양육 크레딧 자격이 다른 부모나 가족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 CTC 지원금을 받았지만 내년 세금보고시 여러가지 이유로 IRS에 환불을 해야 하는 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 세금 보고시 많은 금액을 환불해야 하는 경우가 예상되는 납세자는 해결 방안을 미리 계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IRS에서는 CTC 지원금 수령과 관련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서 지원금을 매달 받을 것인지, 세금 보고시 한번에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CTC 지원금을 미리 너무 많이 받은 저소득층 납세자에게는 나중에 환불금액을 탕감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들 들어, CTC를 받았지만, 내년 세금 보고시에는 자녀 양육 크레딧 자격을 상실하고 싱글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소득이 4만 달러 이하면 환불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CTC 혜택을 받았지만 소득이 늘어 환불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환불금을 3년에 걸쳐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의 혜택과 지원 등은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김/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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