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무원 180일 가택연금
PGA 투어티켓 등 향응 수뢰 후
용역편의 제공…추징금 11만불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리차드 홀맨(69세, VA 페어팩스 거주)에게 180일 가택연금형과 추징금 11만달러를 선고했다.
피고는 연방농무부 국가보안및 응급대응국 국장으로 재직하며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 보안용역회사 CRI로부터 각종 향응성 뇌물을 제공받고 1900만달러 이상의 용역계약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는 CRI로부터 스포츠카 코빗의 타이어, 콘서트 티켓, PGA 투어 티켓, 의사 왕진비용과 처방약 비용,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용 등을 받았다.
추징금은 피고가 받은 향응과 물품 가액에 해당한다.
검찰은 피고가 유죄를 인정했으나 공무원의 신의성실원칙을 심각하게 어겼다며 최소 징역 1년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예상보다 훨씬 적은 형량을 구형했다.
180일 형량도 징역이 아닌 가택연금형이라 사실상의 석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뇌물을 제공한 CRI의 최고운영책임자 에릭 슈나이더(51세)도 유죄를 인정했으며 오는 10월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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