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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이산가족 상봉안 재추진

상원 히로노·설리번 의원 상정
국무부에 대북인권특사 요구

미국에 사는 이산가족 상봉을 돕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재추진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매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연방상원의원과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Korean War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S2688)을 재상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작년 3월 상정됐으나 법안 통과 기한을 넘기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히로노 상원의원이 재추진 의사를 밝힌 후 지난 10일 상원의회에 다시 상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국무부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친인척과 상봉하는 것을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국무부에 2017년 1월 이후 공석인 대북인권특사를 임명,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히로노 상원의원은 “너무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70년 가까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 지내고 있다”며 “헤어진 가족들의 나이가 벌써 80~90세가 되어 간다.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상봉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며 우선순위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상원의원은 “한국전쟁의 비극은 한반도처럼 38선을 따라 단절된 수천 명의 가족”이라며 “이 가족들이 잠시나마 서로 통하고 재회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과 북한은 198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0여 차례에 걸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해 2만4500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가족을 만났으나 참가자격을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으로 제한해 미주 한인들은 아직도 북한 내의 친인척과 연락을 할 공식 방법이 없다.

이에 연방 상·하원은 2007년부터 결의안 및 국방예산안의 조항 등으로 미주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에 지지를 표했으나, 강제력이 없는 규정으로 실질적인 결실은 없었다.

한편 지난 2월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민주·뉴욕)이 상정한 이산가족 상봉안(HR 826)은 지난 7월 19일 만장일치로 하원 본 의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연방상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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