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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교도소에 서류미비자 수감 못한다

ICE 체포 서류미비자 수용 금지법 발효
일부 카운티 한해 수천 만불 수입 줄 듯

앞으로는 뉴저지주 각 카운티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계약을 맺고 산하 교도소에 서류미비자들을 수감하고 보상금(1일 수감 기준 120달러)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20일 카운티 정부 산하 교도소와 수용시설에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ICE 체포 서류미비자)를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서명 발효시켰다.

이는 ICE로부터 많으면 한해 수천 만 달러를 받고 수백 명 이상의 서류미비자들을 교도소 등에 수감하고 있는 일부 카운티에서 과격 시위가 벌어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해켄색에 있는 버겐카운티 교도소 앞에서는 뉴저지는 물론 뉴욕에서 온 인권·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서류미비자 수감 반대 시위를 하다 진압에 나선 셰리프 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체포되기도 했다.

한편 서류미비자를 수용하고 ICE로부터 막대한 보상금(허드슨카운티 2018년 1년 동안 2740만 달러)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각 카운티들이 수용자를 줄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카운티 교도소에는 적지 않은 인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뉴저지주 전체에 ICE 체포 서류미비자가 몇 명 수용돼 있는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나 버겐카운티는 해켄색에 있는 교도소에 최소 26명, 유니온카운티는 엘리자베스에 있는 사설 수용시설에 최소 106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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