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은행 초과인출 수수료 최소화
쿠오모 주지사, 법안에 서명
잔고 초과 수표 부도 후에도
잔액 한도 내 소액은 처리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9일 은행 초과인출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S.1465·A.1073)에 서명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큰 가운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임의로 부과해온 수수료가 뉴욕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에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체킹어카운트에 있는 잔액보다 더 큰 금액의 수표를 받게되는 경우 계좌에 일정 잔액이 있을 경우도 해당 수표는 물론 이후의 모든 수표에 초과인출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초과인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 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은행들이 수표를 받은 순서대로 지급 처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잔고보다 큰 금액의 수표에 대해 부도처리하거나 초과인출 수수료 부과 후에도 계좌 잔액으로 지불할 수 있는 소액의 수표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 없이 지급해야 한다.
이 법안은 뉴욕주 상·하원에서 각각 닐 브레슬린(민주·44선거구) 주상원의원과 토마스 아비난티(민주·92선거구) 주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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