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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은행 초과인출 수수료 최소화

쿠오모 주지사, 법안에 서명
잔고 초과 수표 부도 후에도
잔액 한도 내 소액은 처리

뉴욕주에서 은행의 초과인출 수수료를 최소화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9일 은행 초과인출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S.1465·A.1073)에 서명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큰 가운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임의로 부과해온 수수료가 뉴욕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에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체킹어카운트에 있는 잔액보다 더 큰 금액의 수표를 받게되는 경우 계좌에 일정 잔액이 있을 경우도 해당 수표는 물론 이후의 모든 수표에 초과인출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초과인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 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은행들이 수표를 받은 순서대로 지급 처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잔고보다 큰 금액의 수표에 대해 부도처리하거나 초과인출 수수료 부과 후에도 계좌 잔액으로 지불할 수 있는 소액의 수표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 없이 지급해야 한다.

이 법안은 뉴욕주 상·하원에서 각각 닐 브레슬린(민주·44선거구) 주상원의원과 토마스 아비난티(민주·92선거구) 주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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