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이혼과 세금보고
연말 이전 별거유지 판결, 당해 연도 이혼 간주
부부합산 보고 시 미지급·과소보고에 유의해야
연방정부 세금 목적상, 부부는 법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을 때까지 결혼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혼 판결을 받았는지에 따라 전체 연도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말에는 기혼의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작년 세금보고 시 부부 개별 보고(MFS: Married Filing Separate) 또는 부부 합산 보고 (MFJ: Married Filing Joint)로만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단, 연말 전에 별거유지 판결을 받았으면 당해 연도에 공식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간주하여 독신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1일에 이혼을 했다면 2021년 세금보고를 6월 30일까지 기혼상태로 7월 1일부터 이혼한 상태로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 2021년 12월 31일은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신/가장으로만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고, 부부 합산/부부 개별로는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
대부분 결혼한 부부는 부부 합산 보고를 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부 합산 세율이 부부 개별 세율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부합산으로 보고하면 두 배우자는 당해연도에 미지급하거나 과소보고된 세금에 대해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Jointly and Severally) 책임을 지게 된다. 다시 말해 IRS는 소득 당사자와 상관없이 부부 모두에게 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하기 전에는 연방정부 세금에 대한 법적 책임 때문에 부부합산으로 보고하지 않고 부부 개별로 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부부 개별 보고 시는 당사자의 개별보고에 대한 세금만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부부 합산 보고 시 ‘공동으로 개별적으로 책임 있다’는 법칙을 IRC 6015조에 있는 결백한 배우자 구제(Innocent Spouse Relief)의 요건에 충족이 되면 피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결백한 배우자 구제 법칙은 이미 발생한 손실만 보상해 줄 뿐이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신중한 세금계획이 필요하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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