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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재외국민선거, 우편투표 도입해야

대선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엔 한국이 진원지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현 대통령의 궐위 등 상황변화가 없는 한 내년3월 9일 실시된다.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D-day를 앞두고 주요 정당은 물론 온 나라가 벌써부터 관심이 쏠려 있다.

미주 한인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크고 작은 모임에 참석하면 차기 후보에 대한 얘기가 단골메뉴 가운데 하나다. 지금은 각 당 유력 예비후보의 하마평에 머무는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가 진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미주한인사회는 어쩌면 선거 자체가 부담스럽다. 미국과 한국 대선에 모두 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사회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다만 미국 대선은 시민권자의 몫인 반면, 한국 대선과 총선은 재외국민들의 권리이자 의무다. 일상생활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선거에선 엄연히 구별된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선 그동안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한인들이 대거 참여해 워싱턴 정가의 주목을 받았다.

내친김에 다가오는 한국 대선에서도 미주한인들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한다. 하지만 사정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우선 투표소가 적어 참여하기가 만만치 않다.

실제 조지아, 앨라배마 등 미국 동남부 지역 6개주를 관할하는 투표소가 3곳에 불과하다. 조지아만 해도 면적이 남한보다 넓다. 그 마저도 21대 총선에서는 미증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막혀 투표 자체가 취소됐다.

재외국민 투표 제도는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재외선거가 치러졌으나, 재외선거 투표율은 대통령선거에서 평균 9.15%, 국회의원선거는 평균 3.83%에 불과했다.

재외국민들도 할 말은 있다. 가뜩이나 바쁜 이민생활에 원거리 거주자의 경우 공관까지 투표하러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처럼 선거일이 휴일도 아니다.

재외국민들은 이에 따라 정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도 한국내 투표보다 50배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투표율이 낮은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편투표는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더라도 해외 거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현재 몇몇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상태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차기 대선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조율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참다못한 일부 재외국민들이 관련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의도 정가의 반응은 아직까지 미온적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까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도 다시 재외선거 투표소 업무가 중단돼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관투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투표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나라는 모두 110개 국. 이 가운데 60개 국가가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관투표 외에 우편투표나 대리투표, FAX나 전자투표 방식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 편의성 제고한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정성, 안정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 철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재외선거의 저조한 투표율은 대표성 문제와 함께 제도도입의 정당성을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높다. 이제는 공정성보다 오히려 투표율 제고가 관심의 초점이다.

2회 이상 미투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도 재외국민의 투표참여를 막는 걸림돌이다. 차제에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권영일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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