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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소환 재개됐다…적체 심각 재판 더 못 미뤄

자가 등록 등 시스템 보완
"소환장 발송 더 늘어날 것"

다시 배심원 소환장이 발송되고 있다.

한동안 팬데믹 사태로 법원 일정이 변경되면서 각종 심리가 미뤄졌지만 최근 재판이 속속 재개되면서 배심원 소환 역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이성은(40ㆍ풀러턴)씨는 배심원 소환 편지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배심원 편지를 받았을 때는 법원에 연락했더니 코로나 사태로 배심원 일정이 연기돼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그러다 최근에 다시 편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배심원 선정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팬데믹 사태로 재판 적체 현상이 심화되자 법원은 더이상 재판을 미룰 수 없는 모양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그동안 미뤄졌던 재판이 속속 재개되면서 배심원 선정이 필요한 재판들도 다시 진행되고 있다”며 “팬데믹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됐기 때문에 배심원 재판도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원도 배심원 소환을 위해 일부 시스템까지 변경했다.

가주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배심원 ‘자가 등록(self check in)’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법원 내 방역 수칙을 위해 대면 확인 과정을 생략, 배심원 대기실에서 모바일 장치를 통해 번호(배심원 ID)만 입력하면 자가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가주수피리어법원 블레인 코렌 공보관은 “지난해의 경우 팬데믹 사태로 인해 실제 배심원 재판이 감소하면서 배심원 소환 편지 발송 역시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재판 수요에 맞게 배심원 소환 편지도 다시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주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19-2020년) 가주 지역 법원에서 진행된 배심원 재판은 총 5251건이었다. 이는 팬데믹 사태가 불거지면서 역대 최저 배심원 재판 건이다.

반면, 지난 회계연도의 경우 팬데믹 사태에도 LA카운티(2010건), 리버사이드카운티(437건), 오렌지카운티(309건) 등은 타지역 법원에 비해 배심원 재판 건수가 많았다. 법원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향후 배심원 재판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법원 측의 설명이다.

오렌지카운티법원 코스타스 카레이지디스 공보관 역시 “현재 배심원 위원회는 안전을 위해 가능하면 적은 수의 배심원만 소환하려고 하지만 재판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배심원 소환장은 앞으로 더 많이 발송될 것”이라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관련 증세가 있지 않다면 소환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심원 소환 위반할 경우

가주 민사 소송법(CCCP·1218)에는 시민이 배심원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정 모욕(contempt of court)에 해당한다. LA카운티의 경우 최대 1500달러의 벌금 또는 5일간 수감될 수 있다. 만약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 배심원 연기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혹은 주치의를 통해 의료 기록에 따른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면제가 가능하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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