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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콜렉션 대응법

오후 9시~오전 8시 빚 독촉 전화해선 안 돼
변호사 고용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은 불법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개인이 크레딧 카드나 소비자 중심의 융자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컬렉션 에이전시의 전화에 시달리는 상황이 생긴다. 문제는 컬렉션 에이전시가 채무자가 일하는 직장까지 전화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채무자가 직장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 콜렉션 에이전시의 정당한 추심 활동에 대해서 소개한다.

일반소비자에 대한 채무독촉에 관한 사항은 연방법인 공정채무추심법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 의하여 규정된다. 주 차원에서도 일반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한 채무독촉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다. 그러나 공정채무추심법이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컬렉션 에이전시를 규제하는 실질적인 법이고 또한 보호의 범위도 광범위하므로 공정채무추심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공정채무추심법은 비즈니스를 상대로 하는 채권추심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일반 소비자에 대한 채권 추심에 관한 것만 규제한다. 위의 질문에서 제기된 채무자에 대한 채무독촉을 위한 전화나 편지 같은 소비자 채무자에 대한 접촉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에게 채무 독촉에 관한 편지나 전화를 할 때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의 전화는 소비자에게 불편한 시간대로 인정된다.



둘째, 소비자에게 채무 독촉에 관한 편지나 전화를 할 때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장소를 피해야 한다. 채무자 직장으로 연락하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직장이 이런 독촉 전화 수신을 불허한다면 직장에서 근무하는 채무자에게 연락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컬렉션 에이전시가 직장으로 채무독촉을 연락하면 채무자는 편지를 통해 직장으로의 연락 중단을 콜렉션 에이전시에 요청해야 한다. 특히 직장에 하는 독촉전화가 직장생활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콜렉션 에이전시는 채무자 직장으로 연락하면 안 된다. 즉, 컬렉션 에이전시가 직장으로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낼 경우 즉시 이러한 행동을 중단하는 편지를 보내야 한다.

셋째, 채무자가 채무 상환에 관해 변호사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콜렉션 에이전시가 채무자와 직접 접촉하면 안 된다. 채권 추심에 관한 전화나 편지를 받은 후, 변호사의 선임을 알리면 콜렉션 에이전시는 즉시 채무자와 직접적인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낼 수 없다.

넷째, 소비자가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채무독촉 통지서나 전화를 받고 나서 관련된 채권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할 경우에도 콜렉션 에이전시는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더는 채무독촉을 위한 접촉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더는 채무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컬렉션 에이전시에게 전달한 후에는 컬렉션 에이전시는 채권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없다. 다만 컬렉션 에이전시는 앞으로 추심에 관련한 연락을 중단하고 추후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편지나 전화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채무 추심전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 더는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게 된다.

다섯째,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채무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채무에 대한 확인과 채권자의 주소와 이름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통지가 가면 컬렉션 에이전시는 통보를 받은 후 30일 안에 채무에 관한 확인과 증빙자료를 줘야 하고 또한 채무 확인과 자료를 주기 전에는 채무자를 연락할 수 없다.

이외에도 공정채무추심법에서는 컬렉션 통지서나 전화에서 협박성 언사를 금하고 채무에 대한 확인절차를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 같은 컬렉션 에이전시의 채무추심 방법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한다.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컬렉션 에이전시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연방 무역 위원회의 웹사이트에 가면 부당한 채무추심에 관한 고발을 하는 정보가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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