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스폰서회사 근무 [ASK미국 이민/비자-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답= 이민법상에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 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스폰서회사 자체에 변화가 있어 계속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강제로 외국인이 스폰서회사에 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불가항력적인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스폰서회사가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을 충당함에 있어 진실된 일자리를 제안했고(Bona fide job offer) 외국인은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하겠다고 분명한 의도를(intend to work) 갖고 시작하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게 되면 당연히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스폰서 회사의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기인한 것이고 영주권 수혜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경우 반드시 스폰서 회사로부터 예기치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고용할 수 없었다는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수혜자는 영주권을 받게 된 취업이민 동종이나 유사한 직장을 서둘러 찾아 취업하고 계속 세금보고를 해야 후에 시민권 신청 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할 의도가 없었는데 영주권 취득목적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했다면 이것은 이민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및 스폰서 취업 기록과 관련 이슈가 되는 경우는 영주권 취득 5년 후 당사자 또는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은 자녀들이 시민권 신청 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터뷰를 갈 때 영주권 당사자의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회사에서 받은 W-2 및 해당 년도 세금보고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일 취업한 기간이 짧다면 W-2로는 날짜상으로 영주권 받은 후의 취업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페이 체크나 당시 페이롤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일한 기록이 중요하고 받기 전에 일한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 영주권수혜자 당사자나 자녀들이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과거 취업스폰서 일한 기록이 분명치 않다면 심사관이 납득할만한 사유나 서류들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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