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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과 학자금 융자

'극심한 어려움' 입증되면 탕감 가능
학교사기로 인한 학자금 융자는 구제

학자금 융자는 일반적으로 파산 시 탕감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탕감을 받으려면 채무 상환이 ‘극심한 어려움(undue hardship)’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법원은 ‘극심한 어려움’을 판단하기 위해 여러 요인을 검토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브루너 테스트(Brunner test)’라고 불리우는 세가지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브루너 테스트는 첫째, 채무자가 학자금 융자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최저’ 생활 수준을 현재 수입 및 지출을 기준으로 유지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둘째, 이러한 상태가 학자금 융자 상환 기간의 상당 부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추가 상황이 존재해야하며, 세째, 채무자가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해야한다. 대부분의 법원이 1987년 브루너 판결 이후로 오랜 동안 이 테스트를 사용해왔는데 최근에 들어 다른 표준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 분야의 법률이 차츰 변경되고 있는 추세다.

법원이 인정한 극심한 어려움의 예로는 텔레마케터로 시간당 약 8달러 50센트를 버는 50세 채무자의 학자금 융자가 면제됐는데 법원은 채무자가 소득이 최대 능력치에 도달했고 융자금 지불과 최소한의 생활비에 충분하지 않으며 ‘빈곤의 악순환에 갇힌 것처럼 보인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모든 법원이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에게 호의적이지는 않다. 오케스트라에서 첼리스트로 일하고 시간제로 음악을 가르친 채무자의 학자금 탕감은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채무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저임금에 종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브루너 테스트를 통해 채무 상황의 극심한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입증하면 학자금 융자가 완전히 탕감되나 이는 파산 신청과 동시에 다른 무담보 빚과 함께 자동으로 탕감되는 것이 아니다. 파산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담보 빚을 탕감해주고 학자금 융자는 무담보 빚이기는 하나 이는 ‘자동 탕감’ 대상이 아니라 파산 신청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학자금 융자 탕감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바이든 정부가 현재까지 총 15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줬다는 발표가 최근 있었는데 이는 위에 기술한 ‘극심한 어려움’에 의한 탕감이 아닌 사기 학교를 통한 학자금 융자 또는 학비를 내고도 교육을 받지 못한 학교를 통한 융자 탕감에 해당한다. 만약 챕터 7파산으로 학자금 전액 탕감이 불가능하다면 챕터 13파산을 통해 학자금 융자 일부를 탕감받을 수도 있다. 챕터 13파산은 3~5년에 걸친 상환계획을 통해 전체 채무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이므로 학자금 융자 역시 ‘플랜 페이먼트’를 통해 일부를 갚고 3~5년 상환계획를 마친 후 남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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