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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었다”는 이유로 발포…한인여성 피격 사건 재조명

생명엔 지장 없어
경찰 바디캠 공개

자해하려는 한인여성에 총구를 겨눈 경찰. [WUSA9 캡처]

자해하려는 한인여성에 총구를 겨눈 경찰. [WUSA9 캡처]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이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한인여성에게 발포한 사건과 관련, 뒤늦게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신병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응사격이라면 누구나 총에 맞아 숨지는 것 외엔 도리가 없다는 성토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존하는 위협의 임박성과 가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의 물리적 거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포 규정이라면, 정신 이상에서 유발되는 모든 행동은 경찰이 총을 쏘는 것만이 능사일수밖에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 소속 경찰관이 흉기난동을 피우던 한인여성을 총으로 쏘았던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용의자이자 피해자는 30세 이지영 씨로 확인됐다.

카운티 경찰국은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며 사건의 과정을 전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페어팩스 카운티 가스포트 레인 지역 한 ‘그룹 홈’에서 칼을 든 이씨가 자해하며 다른 이들을 위협한다는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룹 홈은 정신 및 육체적 장애를 안고 있는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을 뜻한다.



동영상에 따르면 경찰과 대치중 이씨는 칼을 들고 괴성을 지르는 등 극히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경찰이 “멈추라”, “칼을 버려라”는 지시에도 이씨는 저항했다. 결국 이 씨는 칼을 든 채로 경찰을 향해 달려들었다가 총에 맞았다. 복부에 총을 맞은 이씨가 주방 바닥에 웅크려 울부짖는 모습이 바디캠에 그대로 찍혔다. 경찰은 중상을 입은 이씨의 팔을 끌어 마루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다.

이씨는 중상으로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비록 흉기를 들고 있었지만 작은 몸집의 여성을 복부발포로 제압해야 했냐는 논란에 직면했다. 경찰은 이날 바디캠 동영상을 공개하며 “흉기를 들고 있었고, 용의자가 극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현장에 두 명의 일반인이 있었으며, 용의자에게 발포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해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경찰관이 테이저 건을 휴대하고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현장에서 발포한 경찰관은 사건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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