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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제나 엘리스 “바이든 탄핵” 주장

“남부국경 통제 상실
퇴거유예도 권한 밖”

공화당을 탈당한 제나 엘리스(사진) 변호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선거 흠결”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의 법률고문으로서 소송에 앞장서 온 제나 엘리스 변호사가 지난 7일 “바이든 대통령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역 일간 워싱턴 이그재미너가 8일 보도했다.

그녀의 이같은 주장은 마크 레빈을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무능력을 주장하는 유력 보수우파 인사들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엘리스 변호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국경 상황에 잘못 대처함으로써 헌법과 대통령 취임 선서 규정을 어겼다”며 “공화당은 비록 의회의 소수파이지만 탄핵 논의를 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밀입국자의 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는 가운데 백신공급조차 한발 늦은 데다 코로나 확진자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보내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폐쇄함으로써 미국인을 먼저 보호하길 거부하는 것은 역겹고 불안감을 가져다주는 일”이라며 “코로나 확진자 급증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밀입국자들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밀입국자들에게 단지 백신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선서 규정을 분명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연장도 의회의 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회는 통수권자의 행동이 헌법에 위반됐을 가능성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대통령이) 명백한 위헌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제지해야 한다”며 “바이든도 스스로 ‘(퇴거유예 조처 연장이) 합법적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대법원 판례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수적인 정치평론가 마크 레빈과 댄 본지노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련의 정책 판단이 수정헌법 25조에 해당한다며 일제히 비난한 바 있다. 25조는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직무 수행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될 시 권한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부패한 공화당이 헌법을 지킬 때까지 정당 활동을 멈추겠다”며 조건부로 공화당을 한시 탈당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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