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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퇴비화’ 장례 가주 합법화 전망

가주에서도 인체의 사후 퇴비화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현재 가주에서는 장례 방법으로 매장, 불을 이용한 화장, 물을 이용한 화장 등 3가지가 합법이다.

합법화가 추진 중인 사후 퇴비화는 시신을 일련의 공정을 통해 퇴비로 만들어 자연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한국 수목장은 화장하여 유골을 분쇄해 나무에 뿌리는 것으로, 매장과 화장을 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점에서는 같지만 퇴비화는 화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퇴비화를 더 친환경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식 퇴비화 과정은 불이나 물을 이용하지 않고 대신 관모양의 용기에 넣고 높은 열을 가해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분해하게 한다.



가주는 이제 퇴비화 합법화에 나서지만 이미 합법적으로 시행중인 주도 있다. 2019년 워싱턴주에서 이미 합법화됐고 지난 5월 콜로라도, 6월 오리건이 그 뒤를 따랐다. 내년에는 뉴욕도 가세할 모양새다. 가주도 2023년 7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안(AB501)은 진보나 보수 양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어 무난히 가주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계에서는 가톨릭 교회만이 반대편에 서있다.

퇴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따르면, 퇴비화가 진행되 완성물은 흙과 비슷하며 육안으로나 화학적, 미생물학적으로 유해로 식별할 수 없지만 땅과 식물, 숲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

가주는 아직 규정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이미 시행중인 콜로라도의 일부 규칙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즉, 사람이 먹는 음식을 재배하는 데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화원을 키우는 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채소에는 쓸 수 없다.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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