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유지크레딧(ERC)’ 혜택, 기간 늘고 금액 올라
연말까지 6개월 연장
1인당 3만3000불까지
작년 설립 회사 포함
국세청(IRS)은 당초 올해 6월 30일까지였던 ERC 지원 기간을 내년 1월 1일 이전으로 연장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즉, ‘자격을 갖춘 사업장’이 당초 지난 6월 말까지 지급한 급여 중 일정 부분을 택스 크레딧 형태로 되돌려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지급한 급여까지로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ERC 개정은 지난 3월 발효된 미국구제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직원 1인당 일정 금액의 택스 크레딧 지급 기한을 연장한 게 핵심이다. 직원 1인당 최대 수령액은 2020년의 경우 연간 최대 5000달러이고 올해는 분기별로 최대 7000달러씩이다.
이전에는 지난해 5000달러에 올해 1, 2분기 7000달러씩을 더해 직원 1인당 1만9000달러가 최대한도였다. 그러나 이번 IRS의 기간 연장으로 올해 3, 4분기에도 7000달러씩 최대 1만40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지난해와 올해 최대 수혜 금액은 3만3000달러에 이르게 됐다.
다만 자격을 갖춘 사업장의 조건으로 지난해는 2019년 분기 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해야 하고, 올해는 지난해 분기 대비 20% 이상 매출이 줄어야 한다. 또는 사업장이 정부의 셧다운 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는 등 제약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존 청 변호사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지만, ERC 신청 기간이 PPP 사용 기간과 중복될 수는 없다”며 “다만 중복되는 기간이라도 정부 명령으로 영업을 못 했던 상황이라면 ERC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지난해 5월 10만 달러의 PPP를 받아 10월 15일까지 인건비로 사용한 업소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PPP를 인건비로 쓴 이 기간에 대한 ERC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빼고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5월부터 10월 15일까지 겹치는 기간 중 6월부터 8월까지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던 기간이 있었다면 이 3개월에 대해서도 ERC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IRS는 ‘신생 업체 회복을 위한 ERC(ERC for Recovery Startup Business)’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자격을 갖춘 사업장은 2020년 2월 15일 이후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한 경우로 연간 총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면 된다.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요건은 필요치 않고 설립일과 총매출 조건만 맞으면 올 3, 4분기에 지급하는 종업원 급여에 대해 분기당 최대 5만 달러(종업원 1인당 최대 7000달러), 총 10만 달러 한도에서 택스 크레딧을 지원한다.
만약 지난해 4월 설립한 회사로서 연 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인 회사인데 직원이 8명이고 1인당 연간 4만 달러씩을 지급한다면, 종업원 1인당 7000달러씩 분기마다 5만6000달러로 계산되지만 5만 달러 한도 원칙에 따라 올해 3, 4분기에 각각 5만 달러씩 총 10만 달러를 택스 크레딧으로 받게 된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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