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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현 변호사] 유산 상속 계획 첫걸음 '리빙트러스트'

리빙트러스트 설립
유산 상속 맞춤 상담

채재현 변호사는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로, 리빙트러스트 설립 등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

채재현 변호사는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로, 리빙트러스트 설립 등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

상속에 대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사후에 재산이 고스란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되리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사망 후 고인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은 일이다.

LA 윌셔길에 오피스를 둔 채재현(영어명 Stephen Chai) 변호사는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다. 상속법과 유산법에 따라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맞춤 상담해 주고 있다.

채 변호사는 유산 상속을 미리부터 계획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상속 계획이 없으면 법에 따라 가까운 가족부터 차례로 고인의 재산이 분배된다. 이 경우 고인의 의도와 다르게 재산이 나눠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재산이 분배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적잖은 비용이 소모된다"라고 밝혔다.



유산 상속 계획의 첫걸음으로는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강력 추천했다. 생전에 리빙트러스트를 미리 만들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사후에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이들에게 재산을 정확히 분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인의 재산이 법원 절차를 통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리빙트러스트의 큰 장점이다. 프로베이트란 유언 검증 절차를 일컫는 말로 고인의 총자산이 15만 달러 이상이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고 고인의 재산을 계산하게 되며 채권자 검증 그리고 유산상속인들의 재산 분배 허가 등으로 진행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유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 집을 사고팔거나 수혜자 변경도 할 수 있다. 또한 유언에 비해 재산 이전에 드는 변호사 비용을 약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어 경제적 효과 역시 크다.

한편 채재현 변호사는 지난 1999년 미국에 온 이민 1.5세로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하다. 변호사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특허 변리사 라이선스도 보유한 수재 변호사로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채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상속법 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리빙트러스트 설립으로 상속 준비를 하는 추세"라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메일(stchai1@gmail.com) 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내 재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문의: (213)459-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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