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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입체적 접근법이 승패 가르는 핵심 요소

풍부한 실무경험
신속정확한 일처리

각 케이스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법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한인들의 신분 해결을 도와온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

각 케이스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법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한인들의 신분 해결을 도와온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Kyung Hee Lee)'이 내건 슬로건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케이스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한게 접근한다. 이민법은 법이나 개인적인 상황 외 정치적인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만큼 이 변호사는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모든 측면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하여 각 케이스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미국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신분 해결일 것이다. 각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 방법을 새롭게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객이 신분 해결이라는 인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민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에 진출하거나 인력을 보내는 회사들이 대폭 감소한 추세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문호가 호전되어 있지만 팬데믹 전과 비교하면 심사시간 등이 오래 소요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특히 많다.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와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일처리로 명성이 자자하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또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 인력이 포진하고 있다. 변동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고객에게 전달해 준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였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LA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imin@iminusa.net) 문의도 가능하다. 웹사이트는 www.iminusa.ne이다.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로 신분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213) 385-4646(LA)

(949) 551-4646(어바인)


서유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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