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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신청에 관한 두 가지 질문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현재 남편 직장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으로 남편과 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둘 다 메디케어 파트 A만 있고 파트 B 가입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소셜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메디케어 파트 B 가입과 연금혜택지정자(Advance Designees)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파트 B를 연금신청과 함께 가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금혜택지정자를 남편이나 아들로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변호사나 타인을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직장에서 제공하는 그룹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메디케어 파트 B 의무가입이 연기되므로 퇴사 후 8개월 이내의 특별가입기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퇴사일이나 그룹건강보험이 끝난 날 중에 먼저 발생된 날로부터 8개월입니다.

질문에서 파트 D(처방전약 플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파트 D는 그룹건강보험 커버리지가 끝난 날로부터 63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파트 A는 이미 가입하셨으므로 적어도 퇴사 후 두 달 이내에 나머지 파트 B와 파트 D를 가입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비용 클레임 시에 직장 그룹건강보험에서 우선 지불하게 되어있고 직원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메디케어에서 우선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지불하기는 하지만 조금 지불하거나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직장의 직원 수와 상관없이 가입하고 있는 플랜이 크레딧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Creditable Coverage)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9월경에 크레디터블커버리지 통지를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어있으므로 이 부분은 직장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혜택자지정(Advance Designation)은 본인이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아 운영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3명까지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자녀분으로 지정해놓으시면 되고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받아서 관리해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또한 원하시면 언제든지 지정자의 이름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 23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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