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401k 구좌와 소셜시큐리티 연금 분할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이선민 변호사
▶답=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결혼 기간 중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노력하여 형성한 모든 자산은 이혼 시 균등하게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은 직장은퇴연금에도 적용됩니다. 즉 말씀하신 401k 구좌 자산 중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금액만 50/50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01k 구좌에 적립을 시작한 날짜가 1990년 1월 1일 결혼 날짜가 2005년 7월 1일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2019년 12월 31일이라고 할 경우 이혼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 401k 금액은 2005년 7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적립된 금액과 그 손실액입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연방법에 의해 규제가 되며 캘리포니아 가정 법원이 분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기간 중에 일을 하지 않고 이혼한 배우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혜택에 관련된 모든 사안은 전적으로 연방법에 따르며 연방사회보장국의 관할하에 있고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간의 합의나 이혼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되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결혼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은 이혼한 배우자는 상대 근로 배우자가 받게 될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배우자가 그러한 연금 수령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근로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배우자는 여전히 본인의 연금수령액 100%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셜시큐리티 이혼배우자 혜택은 재산 분할과는 별개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문의: (714) 503-0763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