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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뉴욕시 식당 못간다

식당·체육관·공연 등 실내시설
접종 증명서 제시해야 입장 허용
16일 시행, 9월 13일부터는 단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뉴욕시 식당 등 실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3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식당·체육관·공연 등 실내시설의 직원들은 물론 입장하는 손님들에게도 최소 1회 이상의 접종 증명을 제시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최근 프랑스·이탈리아에서 도입한 ‘백신 패스’와 유사하다.

이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시행이 시작돼, 9월 13일부터는 위반 시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실내 시설 입장시에는 종이 접종 증명서나 뉴욕주 앱 ‘엑셀시오르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아직까지 접종 자격이 없는 12세 미만 어린이는 실내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야외 식당의 경우는 접종 증명이 필요없다.



최근들어 미 전역과 마찬가지로 뉴욕시에서도 신규 감염자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보건국(DOH) 통계에 따르면 최근 7일 평균 일일 감염자 수는 12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최고치에 달했던 지난 1월초 6400명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7월초 하루 250명 미만에서 4~5배나 증가한 것이다.

3일 현재 뉴욕시민 중 1회 이상 백신 접종자는 60.1%, 접종 완료자는 55.0%다. 즉 전체의 40%는 아직까지 미접종 상태라는 얘기다. 시에서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금 지급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시행 후 1만1000명이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가 이같은 조치를 도입함에 따라서 인근 뉴저지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백신 의무화가 시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3일 현재까지 뉴저지 주정부 측은 “이에 대해 공유할 것이 없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뉴저지주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제시하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기준에 워렌카운티를 제외한 주 전역이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데이터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바이러스 전파율이 ‘상당한(substantial)’ 또는 ‘높은(high)’ 지역은 주 내 20개 카운티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 같은 기준에 6개 카운티만 포함됐던 데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CDC 기준에 따르면, ‘상당한’ 전파율은 지난 7일 동안 주민 10만명 당 최소 50명의 신규 사례가 발생한 경우, ‘높은’ 전파율은 10만명 당 100명 이상의 사례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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