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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총기’ 유통 금지

SD시의회 조례안 통과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2일 총기고유번호가 없거나 등록되지 않는 일명 ‘유령총기(Ghost gun)’의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 샌디에이고시에서 고유번호가 없거나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총기를 직접 거래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유령총기’는 주로 갱단과 같은 조직범죄집단이 사용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갱단이 연루된 총기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29%나 증가했다.


클레이 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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