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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유예 종료…세입자들은 ‘폭풍전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세입자 평균 3891불 연체
클레이턴·디캡·귀넷 세입자 체납률 20% 웃돌아

풀턴카운티에 거주하는 스테파니 브로킹턴은 팬데믹으로 식당에서부터 무급휴가를 얻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였던 그는 전남편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고, 부양책을 통해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1500달러의 월세를 갚을 여유도 없었다.

그간 연방정부의 퇴거유예 조치는 그와 자녀들이 집에 머무를 수 있게 했지만, 이제는 집주인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는 “집세의 일부를 낼 생각”이라면서도 “집주인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비단 브로킹턴 뿐만이 아니다. 연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집세를 못 내는 이들을 퇴거시키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연장하는 데 일단 실패하면서,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조지아 전역에 걸쳐 퇴거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은 주민들이 집주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다. 체로키 카운티 노숙자 프로그램 담당 짐 렌더메이어 국장은 “퇴거 유예 종료가 주민들에게 가벼운 물보라일 수도 있지만, 태풍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상황은 심각하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조지아 주민 5명 중 1명꼴로 집세를 연체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메트로 지역 11개 카운티의 세입자들은 평균 3891달러를 빚지고 있다. 페이엇 카운티 주민들이 평균 4836달러로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포사이스 4314달러, 귀넷 4236달러, 캅 4229달러, 풀턴 4200달러, 디캡 4031달러 등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클레이턴 카운티로 25.4%에 달했다. 이어 디캡이 21.0%, 귀넷이 20.9%였고, 캅 17.5%, 풀턴 17.3%, 포사이스 14.4% 등으로 기록했다.

특히 디캡 카운티에서는 지난 주말 디캡 고등법원 아샤 잭슨 판사가 추가로 60일 퇴거 금지명령에 서명하기 전까지 145건의 퇴거 서류가 집행될 예정이었다. 보안관실에 계류 중인 퇴거 예정자는 16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운티 관계자는 올 초 사이버 공격 때문에 연방정부의 임대 지원금 배분이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귀넷, 캅, 풀턴, 클레이턴 카운티 등 다른 메트로 지역에서도 퇴거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많은 주택 소유주들과 부동산 관리인들이 이미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들을 퇴거 조치 할 수 있는 법원 명령을 갖고 있다. 이들은 법 집행 기관이 명령 집행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AJC는 덧붙였다.

법원이 퇴거 신청 절차를 얼마나 빨리할지, 집주인들이 세입자들과 협상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카운티 정부가 추가적인 임대료 지원에 나설지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AJC는 전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세입자들이 집에서 쫓겨나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고자 작년 9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6월 30일 만료 예정이던 이 조치는 한 달 연장됐지만,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의회 승인 없는 재연장 불가를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치 종료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하원에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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