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코로나 안전수칙 변경
‘예방 계획’ 서면 작성 직원에 전달해야
유의사항 준수·백신 접종 의무화도 가능
관련 법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기관들이 많아서 헷갈리기 쉽지만, 고용주는 직원들과 방문객,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공지해주고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해야 하며 공지는 서면이나 포스터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고용주들은 각 사업체에 맞는 코로나 예방 계획(COVID-19 Prevention Plan)을 서면으로 만들고 직원들에게 전달해줄 의무가 있다. 이러한 예방 계획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주가 코로나 감염 경로를 어떻게 발견하고 차단할 것인지 (e.g., 직원 혹은 방문자 체온 및 증상 여부 확인, 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등), (2)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용주가 무엇을 할 것인지 (e.g., 모든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환기 설비 시스템 구축, 집기 및 사무공간 소독, 손 소독제 제공 등), (3) 직장 내 코로나 감염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e.g., 누구에게 보고할 것인지, 직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확진자 및 접촉자 대처 방법 등), 그리고 (4) 코로나 예방 수칙 관련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손 소독 방법 및 마스크 사용법,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거리 두기 등).
이러한 지침서는 법적으로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만약 직장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 클레임을 방어할 때도 큰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현재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직원이 재택근무가 아닌 사무실이나 현장 근무를 하는 중 코로나 감염이 됐을 경우 그러한 감염이 일을 하다가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간주하게 되어있고,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근무 중이 아닌 다른 시간이나 다른 경로에서 감염되었음을 증명해야 종업원 상해 클레임을 면할 수 있다. 이때, 고용주의 코로나 예방 계획 및 지침서는 고용주가 감염 예방과 차단을 위해 실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할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고용주의 코로나 예방 계획에 지난 몇 개월간 많이 추가되는 내용은 직원의 백신 접종 관련 지침서이다. 현재 연방 기관은 물론 캘리포니아 기관들도 고용주가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을 허락하려는 고용주들은 의무적으로 각 직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문서화하게 되어있다. ‘문서화’라는 것은 고용주가 직원의 백신 접종 카드 복사본을 보관하거나, 설문 조사지를 통해 직원의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거나, 혹은 직원의 확인서 (self-attestation)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경우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공지해주어야 하며, 해당 이유로 백신을 거부할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알려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백신을 의무화했을 경우 백신 접종을 위해 운전한 마일리지나 소요된 시간 등을 계산해서 급여로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것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이다.
코로나 관련 안전 수칙은 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뉴스나 세미나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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