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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력 이유로 무죄, 케이스마다 다른 이유

워싱턴지역 최근 두 사건 결과 모두 달라

최근 워싱턴지역에서 정신병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재판이 늘고 있으나 판결이 모두 달라 궁금증이 일고 있다.

메릴랜드 프레드릭 카운티에서 아동성추행 혐의 98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소아과 의사 어네스토 시저 토레스(70세)는 정신병을 이유로 석방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3년전 기사에 불만을 품고 메릴랜드 캐피탈 가제트 신문사 편집국에 총기난사를 난사한 범인도 정신병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극히 낮다.

의학계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 교도소 수감자의 60% 이상이 정신병자이지만, 법정에서 실제로 정신질환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 혹은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비율이 극히 적다.

미국도 한국처럼 정신병에 관대한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나 지난 1981년 로날드 레이건 전 대통령 저격사건을 계기로 연방법을 필두로 50개주 전체의 법률이 바뀌었다.



이 사건의 범인 존 힝클리 주니어는 여배우 죠디 포스터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대통령 저격사건을 일으켰지만, 정신병력을 이유로 교도소 징역형이 아닌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그는 35년동안 치료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6년전 석방됐다.

정신병력을 이유로 대통령 저격범에게 징역을 선고할 수 없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1984년 정신병방어개정법률이 제정됐다.

과거법률은 정신병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었으나, 개정법률을 입증책임을 피고가 져야 한다.

앞의 사건에서 소아과 의사는 과거의 정신과 치료 병력이 증거로 채택됐으나 언론사 총격범은 그러하지 못했다.

설령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욕, 뉴저지 등 23개주는 정신병자 중에서 가장 질이 좋지 않은 범죄자, 즉 의도를 숨긴채 범행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 사건의 경우 정신병력을 내세우지 못하고도록 막고 있다.

아이다호, 몬태나, 유타, 캔자스는 정신병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지니고 있어, 이들 주의 수감자는 공식적으로 단 한명의 정신병자도 없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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