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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영주권을 받은 시니어, 메디케어 신청은?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 선 메디케어 플래너]

폴 선 메디케어 플래너

▶문= 1955년생으로 8년 전 영주권을 받은 시니어입니다. 텍스를 8년간 보고했고 텍스크레딧 40점이 부족해서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했는데 10년 이상 텍스 보고(텍스크레딧 40점)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답= 텍스크레딧 40점(10년 이상 텍스보고)이 부족해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65세가 되면 누구나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장애인의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분들이 65세 이상인 시니어가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텍스크레딧 40점이 안 되면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없다는 아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카드는 파트A(병원보험)과 파트B(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트 A와 B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트A(병원보험)는 텍스크레딧 4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021년 기준으로 텍스크레딧 30~39점은 매월 259달러 29점 이하는 매월 471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B(의료보험)는 텍스크레딧과 관계없이 연간수입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연간소득 개인 8만 8천 달러(부부 17만 6천 달러) 이하는 매월 148.50 달러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매월 220~582 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분은 지난 해(2020년)에 파트A(병원보험)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신청하시거나 보험료가 부담되면 파트 A는 포기하고 파트 B(의료보험)를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 해 1월부터 3월까지 신청해서 7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늦게 신청한 기간에 따라 매월 보험료 외에 페널티를 평생 부담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나 앞으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문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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