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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재정보조 사전설계는 재태크다

리차드명 AGM인스티튜트 대표

재정보조의 사전설계는 재테크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별도로 생각해 신청서 제출에만 초점을 맞추면 자녀가 대학진학 시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재정보조 기준은 기회균등의 원칙과 수혜평등에 기반한 기본원칙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해당 가정의 재정상황을 기준해 재정보조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재테크를 통해 재정상황에 큰 소득이 발생할수록 혹은 소득이 없어도 재테크를 위해 수입이나 자산상황의 재배치로 인한 변동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재정보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보다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수혜기준부터 알아야 한다. 즉, 부모의 체류신분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녀의 체류신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자녀가 영주권자 이상이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대학의 재정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다.

즉,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균등한 동일 보조금으로 착각하면 안된다. 재정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성적은 2.0 이상이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리고, 대학에서 재학생은 학사경고만 받지 않는다면 재정보조의 기회가 균등하다는 말이다.



어떠한 편견도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대학마다 재정보조를 학생의 Financial Need에 맞게 지원해야 하는 평등한 수혜를 제공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미국대학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면 어느 누구도 차별없이 대학에서 평가해 적용하는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대학의 평균지원 퍼센트 만큼 재정보조를 평등하게 지원받아서 어느 누구도 차별없이 대학을 충분히 졸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문제라면 학부모들 중에서 이를 잘못 해석해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겪는 일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는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보고하는 수입이 적다고 해도 재태크를 통한 순자산의 큰 증가를 들 수가 있고, 사업체가 없이 순수한 연봉으로 생활하는 가정에서 세금을 줄이고 연금도 적립하기 위해 적립하는 401(K), TSP, 403(b) 혹은 IRA/SEP IRA/SIMPLE IRA등의 플랜에 연간 많은 적립을 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적립금액에 대한 혜택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재정보조 공식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이러한 플랜에 가입하기 전의 높았던 수입상황에서 재정보조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학부모들은 대학의 웹사이트에서 재정보조금 계산에 이러한 데이터를 모두 적용해 계산된 보조금 내용과 나중에 지원받은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미 해당 연도에 조정할 수 없이 늦어버린 후가 된다.

물론, 단순한 1~2천달러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수천달러의 재정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어느 가정이든 결과를 사전에 설계방식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개인적인 신념(?)에 기인한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해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눈앞에 우리의 선택은 놓여있다.

이러한 플랜에 대한 Contribution금액들이 모두 개인 세금보고서나 W-2상에 기재되어 나타나므로 재정보조 담당관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즉, 이러한 적립금은 개인의 선택사항이기에 본인은 세금공제 혜택을 누리고 은퇴연금도 적립하면서 이를 할 수 없는 가정과 동일한 혜택을 받기 원하는 의도자체를 헛수고로 만들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분담금이 크게 증가한 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가 줄어들어 재정보조금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이중고를 겪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가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재테크로 발생하는 혜택에 반비례하여 재정보조금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피해나가는 방안으로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도 많이 받고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수입과 자산부분을 활용해 합리적인 재테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혜택을 더욱 많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고방식의 전환이 없이도 재정보조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진행은 후회를 많이 낳게 한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현시점의 수입과 자산상태가 자녀의 대학진학에 미치는 재정보조금이 어떤지 가늠해 보고 곧 바로 준비에 임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기 쉽다.

재정보조가 저축하는 방식이 아닌 관계로 이러한 사전설계와 대비의 시기적인 차이에 의해서 해당 연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금이 수천에서 수만달러에 달할 수도 있는 것을 볼 때에 사전설계에 따른 재정보조의 준비야말로 올바른 재태크가 아닌가 생각한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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