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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병가 안 준 마켓 44만 달러 벌금 부과

LA지역 등에 매장이 있는 유명 식료품점 ‘엘 수퍼(El Super)’가 코로나 유급 병가 규정 등을 위반해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가주 노동청은 27일 “LA를 비롯한 린우드, 빅토빌 등 엘 수퍼 지점 3곳에 총 44만7836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며 “조사 결과 직원들에게 코로나 관련 추가 유급병가(SPSL)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가주 노동청에 따르면 엘 수퍼는 ▶추가 유급병가에 대한 공지의무 위반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출근 지시 ▶양성 판정을 받은 가족이 있음에도 직원의 병가 요청 거부 ▶자가격리중인 직원에게 실업 수당 청구 지시 ▶유급 병가중인 직원에게 급여 미지급 또는 연체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가주 노동청의 릴리아 가르시아 브라우어 커미셔너는 “추가유급병가 제도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도구”라며 “고용주가 코로나 관련 지침을 위반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면 노동청 핫라인으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식료품점 국제 노동 조합(UFCWIU)의 신고로 시작됐다. 노동청은 9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한편, 추가 유급 병가는 가주내에서 직원이 26명 이상인 업체에 해당한다. 고용주는 코로나와 관련, 직원 1인당 최대 80시간의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9월30일까지 적용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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