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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소유권 종류

부부라도 단독명의 부동산 취득 가능
'재산공유' 경우 지분만큼만 권리 행사

부동산 명의(Deed)에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신탁(Living Trust)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다. 명의의 종류는 단독 명의와 공동명의로 나누어져 있으며, 공동명의는 부부 공동 소유, 자동 상속 공동 소유, 단순 공동 소유로 나누어져 있다.

부동산 소유권(Vesting)은 개인 또는 법인이 재산에 대해 갖는 실제 소유권 및 권리를 의미하며 소유권 형식에 따라 세금과 상속 문제가 대두되는 중요하고 예민한 주제이다. 한정된 지면으로 인하여 소유권에 대한 개요만 간략하게 요약한다.

▶단독 소유권 (Sole Ownership and Separate Property)

-미혼 남녀 ( Single Man or Woman): 남성 또는 여성이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거나 동거 관계의 경우, 그리고 미망인/홀아비 또는 법적으로 이혼한 남성 또는 여성이 포함된다. 그들 중 한 사람만 증서에 등록된다.



-기혼 남성 또는 여성 (A Married Man or Woman): 기혼 남성이나 여성으로서 자신의 이름 단독으로 집을 구입하여 그에 따른 모든 권리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법적 배우자가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포기하는 증서(Quitclaim Deed)에 서명해야 한다.

-동거인의 사유재산 및 별도재산 (A Domestic Partner): 2019년에 캘리포니아는 새로운 동거 관계법을 통과 시켰다. 2020년 1월까지 모든 커플이 동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위 기혼부부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게, 동거인이 자신의 단독 이름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역시 다른 동거인이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포기하는 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공동 소유권 (Co-Ownership):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주택을 소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공동자산 (Community Property): 법적으로 부부인 두 사람이 공동으로 명의를 등록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부부가 주택을 살 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체로 이 방식을 선택한다. 이 형식은 이혼 청구 또는 기타 계약에 의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부부에게 부여되는 소유권 방식이다. 각 배우자는 재산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다. 각 배우자는 자신의 유언장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자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생존권이 있는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결혼한 부부로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소유권이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고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이다.

-공동명의 (Joint Tenancy):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같은 날 동시에, 동일한 지분을 증서를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맺는다. 이때 당사자는 부부, 친척, 친구 또는 비즈니스 동료일 수 있다. 한 명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재산은 자동으로 나머지 한 사람에게 이전된다.

-재산공유 (Tenancy in Common): 자기 지분만큼만 소유하는 방식이다. 한 사람의 지분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각 사람은 원할 때마다 재산의 일부를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재산에 대한 지분은 다른 한 명에게 돌아가지 않고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에게 전승된다.

▶문의: (626)497-4923


케런 제이 / 드림부동산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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