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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생 신생아도 자녀세금크레딧 대상

내년 세금 보고 시 한 번에 수령
자녀 연령 기준은 올 12월 31일

지난 15일부터 자녀세금크레딧(CTC) 선급금 지급이 시작됐다. 일부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했고 일부는 아직 못받은 경우도 있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CTC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

“2021년에 태어난 아기나 입양아 위탁 보호(fostering)된 아이도 소득과 연령 등 수혜 기준만 충족하면 수령 대상이 된다. 다만, 국세청(IRS)이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 보고서의 소득을 기반으로 2021년도 소득을 추정해서 CTC 수혜 대상을 선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신생아나 입양아에 관한 기록이 IRS에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다.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이들의 정보가 IRS에 보고되면 CTC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IRS는 올해 말께 신생아 부모 등을 위해서 CTC 포털(www.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 갱신을 통해서 이런 정보 입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5세인데 왜 250불만.

“2021년 7월~12월까지 6개월 동안 6세~17세까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 자녀는 월 300달러(총 1800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남은 절반은 내년에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수혜 연령을 가르는 기준 일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즉, 올해 말까지 자녀의 나이가 6세 미만이어야만 300달러를 받고 연중에 6세가 되면 250달러 수령자가 되는 것이다.”

-자녀가 17세인데 못 받았다면.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 자녀의 나이가 17세 이하이어야만 수령 대상이다. 연내 18세가 되면 수혜 자격이 없다.”

-폐쇄한 계좌로 이체했다면.

“IRS가 업데이트된 은행 계좌 정보가 없어서 납세자가 이미 클로즈한 은행 계좌로 CTC 지급금을 계좌 이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예금이 거부되고 IRS는 최근 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로 체크를 발송한다. 만약 납세자가 세금보고 후 이사를 하고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IRS가 이전에 살던 곳으로 체크를 보냈다면 현재로썬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IRS에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6주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연말께 포털 사이트에 수정 기능 추가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세금보고를 수정하고 아직 진행이라면.

“수정보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CTC 지급도 지연된다. IRS 시스템상 세금보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CTC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엔, 수정보고가 완료된 이후에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면.

“IRS가 올해 소득세 신고서를 찾지 못하면 작년 것으로 대체한다. 매년 소득이 워낙 적은 수백만 명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세금 미보고자용 툴(www.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non-filer-sign-up-tool)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한다.

이를 바탕으로 IRS가 수혜 자격을 판단해 CTC 선급금을 지급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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