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냉동만두 리콜…한상·초립동 18만파운드
일부 냉동만두 제품이 성분 표기 미비로 리콜됐다.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는 우유, 코코넛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돼 있으나 표기가 누락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SIS는 공장 내 정기 검증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콜은 지난 3월 22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냉동 제품으로 한상 교자 돼지야채만두(1.5파운드·사진), 한상 바이트 사이즈 돼지야채덤플링(1.5파운드), 한상 크리스피 돼지야채덤플링(1.5파운드), 초립동 김치돼지만두(1.8파운드), 초립동 돼지야채만두(1.8파운드), 백스누들돼지야채만두(4.4파운드) 등 6종이다.
리콜 제품은 가주, 뉴저지, 뉴욕, 워싱턴 등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에 배포, 판매되고 있다. 구매한 제품은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환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이메일(paulh@seoultradingusa.com)로 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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