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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냉동만두 리콜…한상·초립동 18만파운드

일부 냉동만두 제품이 성분 표기 미비로 리콜됐다.

남가주 알함브라에 있는 그린다이닝테이블사는 함유 성분 표기 누락으로 냉동 돼지고기 만두 제품 18만3330파운드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는 우유, 코코넛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돼 있으나 표기가 누락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SIS는 공장 내 정기 검증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콜은 지난 3월 22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냉동 제품으로 한상 교자 돼지야채만두(1.5파운드·사진), 한상 바이트 사이즈 돼지야채덤플링(1.5파운드), 한상 크리스피 돼지야채덤플링(1.5파운드), 초립동 김치돼지만두(1.8파운드), 초립동 돼지야채만두(1.8파운드), 백스누들돼지야채만두(4.4파운드) 등 6종이다.

리콜 제품은 가주, 뉴저지, 뉴욕, 워싱턴 등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에 배포, 판매되고 있다. 구매한 제품은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환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이메일(paulh@seoultradingusa.com)로 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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