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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날” 발언 셰리프 옹호한 체로키 판사, 윤리위반 조사

지난 3월 16일 단 몇 시간 동안 총기로 8명을 살해한 범인이 “나쁜 날(bad day)”을 보냈다고 말해 비난 받은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국의 제이 베이커 대변인을 옹호하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판사가 법관 윤리 위반 혐의로 조사 받았다.

데이빗 캐넌 판사. 출처=AJC

데이빗 캐넌 판사. 출처=AJC

27일 애틀랜타 저널(AJC)의 보도에 다르면 체로키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데이빗 캐넌(사진) 판사는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국의 기자회견 다음 날인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베이커 대변인의 기자회견 녹취록을 공유한 뒤 “그는 그의 관점에서 피의자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수사관들이 인터뷰한 것을 요약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캐넌의 글은 3일 뒤 사법자격위원회에 넘겨졌다. 위원회는 ▶재직 중인 법정에 계류 중인 사건 언급 ▶사법부의 독립, 청렴, 공정성 저해 ▶타인의 사익을 위한 특권 남용 등 캐넌이 법관행동규범(Code of judicial conduct) 6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캐넌을 변호하고 있는 레스터 테이트 변호사는 “조지아주는 판사들이 소셜 미디어에 글 올리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면서 “(이번에) 주 사법 감시 기관이 제기한 혐의는 판사의 자유발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항의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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