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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애틀랜타 스파 총격 용의자 종신형 선고

지난 3월 한인여성을 포함한 8명의 생명을 앗아간 애틀랜타 스파 총격 용의자 로버트 애런 롱(22, 사진)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7일 11얼라이브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날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서 롱의 살인 혐의에 대한 기소인부절차가 열렸다.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는 형법상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려주고 기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피고인에게 심문하는 과정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유죄나 무죄의 답변을 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롱은 스파 총격사건과 관련한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롱은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스파 2곳과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1곳에서 모두 8명을 총격 살해했다. 그는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서 4명 살해 및 1명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지난 22일 체로키 카운티 검찰이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과 형량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풀턴 카운티의 패니 윌리스 지검장은 체로키 카운티 검찰과 롱이 형량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애틀랜타 아시안 증오범죄 중단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는 23일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 단체 20개는 “체로키 카운티 검사가 유족, 총격 생존자, 애틀랜타의 아시안 커뮤니티에 아무런 통보나 의견 없이 형량 협상에 들어간 데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체로키 카운티 검사는 재판을 통해 진상을 발견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총격범과 협상하는 쪽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 생존자, 아시안 커뮤니티는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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