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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청 적체 10만건”…전국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 기자회견

예산조정안 통한 이민개혁법안 통과 촉구

미 전역의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모여 이민개혁법안을 통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촉구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지역별 가입단체들은 22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텍사스 연방법원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승인 중단 판결과 이민개혁법안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뉴욕 민권센터 외에 필라델피아 우리센터·휴스턴 우리훈토스·시카고 하나센터·버지니아 함께센터 등이 참여했다.

홍주영 NAKASEC 이사장은 DACA 수혜자로서 적체 누적으로 인해 직장과 건강보험을 잃고 신분까지 불안해졌던 개인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경각심을 높였다.

현재 신규 신청과 갱신을 포함해 총 10만건의 DACA 어플리케이션이 적체된 상태다. 이로 인해 만료 3개월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갱신 신청을 하더라도 제때 갱신이 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한 수혜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이번 텍사스연방법원의 판결은 DACA 신규 신청에 대한 승인이 중단된 것으로, 기존 수혜자의 갱신은 물론 신규 신청서 제출도 가능함을 상기시켰다.

또한, 이들은 DACA 만료 시 자동연장 시행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인 서류미비자 구제를 포함하고 있는 예산조정안을 통한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셸 리앙 NAKASEC 정책 매니저에 따르면, 총 3조5000억 달러 규모 예산조정안 중 약 1200억 달러가 이민개혁을 위한 예산에 할당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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