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비자취소, 법원이 번복 못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비자취소 결정을 연방 법원이 번복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워싱턴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이민비자 청원서를 승인했다가 취소한 건 부당하다며 USCIS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 법원은 이민국의 결정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며 케이스를 기각시켰다. 이번 소송에는 거의 모든 연방 항소법원이 합류해 향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비슷한 법원 결과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이테크(iTech)’라는 미국기업에 취직한 인도계 출신의 비스나우 레디는 2015년 취업이민 신청서(I-140)를 접수해 승인받았다.
USCIS는 그러나 2017년 아이테크가 제출한 외국인 노동자 채용 시 요구하는 교육요건이나 기업에서 지급하는 적정 임금 수준이 레디의 서류와 불일치한다며 I-140 승인을 취소했다. 아이테크는 2019년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이에 아이테크와 레디는 USCIS의 이민신청서 승인 취소는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행위라며 연방 법원에 이를 번복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연방 항소법원은 판결문에 “이민법에 따라 법원은 특정 유형의 이민 청원이나 법이 만든 재량권 아래에서 내린 결정이나 행동을 검토할 수 없다”며 “이민법은 이민서비스국이 이민 신청서를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어떤 이유로든지 법원의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며 보호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민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제한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민국에서 서류가 기각되면 연방 법원에 진행해 소승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이민국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게 된다면 서류수속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민자들은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제9 항소법원의 경우 지난 2004년 이와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향후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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