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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인사회 친목계 ‘파문’

수십명 연루 금액만 최소 30만불 추산
친밀한 사이 금전 거래 후 채무불이행

최소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한인 계 모임 회원들 간의 채무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인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만 최소 30만 달러에 달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인원도 30여명에 이르는데 이 같은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은 한인들 사이에서 많이 이뤄지는 계 모임에서 비롯됐다. 계 모임에서 시작된 금전 거래가 사적인 채무 관계로 이어졌으며 결국은 거액이 물리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자신은 중간에 전달 역할을 했을 뿐이며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채무 불이행 상태로 번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돈을 빌려준 이들은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 받지 못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본지에 피해 사실을 설명했다.

A씨는 “시작은 한 달에 한번 모이는 먹자계였는데 3~4년 정도 지나면서 금전거래가 시작됐다.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B씨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해서 별 의심 없이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됐다”며 “계를 들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여럿이다. 주변 피해자만 6명인데 많게는 30명이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만 40만달러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돈을 받기 위해 B씨에게 전화와 문자를 해도 전혀 응답이 없었으며 B씨 남편에게 찾아가 돈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도 ‘왜 아무 것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느냐’는 대답만 들었다”며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된 이유는 이와 유사한 추가 피해는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B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 중간에서 전달 역할을 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금액이 커지게 됐다. 모두 11명이고 금액은 28만 달러”라고 설명했다. B씨는 이어 “공짜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이전까지는 이자까지 꼬박꼬박 지급했지만 상황이 나빠지면서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앞으로 갚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피해자의 경우 이미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B씨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심 김 & 바스케스 종합법률사무소 심상원 변호사는 “민사 소송보다는 형사 소송을 하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낫다. 특히 개인보다는 단체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처리를 요구하는 게 확실할 수 있다. 특히 거짓말을 통해 처음부터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형사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Nath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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