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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NJ 소기업에 1억3500만불 지원

주지사, 보조금 지급 법안 서명
5인 이하 마이크로업체 5500만불
식당·주점 등에 1500만불 배정

뉴저지주가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21일 버겐카운티 테너플라이에 있는 베트남 식당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문을 닫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해 타격을 받은 소기업들에게 총 1억350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S3982)을 서명 발효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프로그램의 재원은 연방정부의 팬데믹 지원금으로 충당되는데 ▶마이크로업체(보통 직원 5인 이하)에 5500만 달러 ▶식당과 주점에 1500만 달러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 및 양육시설에 1000만 달러 ▶문화예술 단체에 1000만 달러 ▶비영리기관 등에 5500만 달러가 지급된다.

이번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은 뉴저지주가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을 내세워 지난 16개월 동안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각종 지원 및 보조금 총 6억5000만 달러를 소기업들에게 지급한 것과는 별개 프로그램이다.



뉴저지주가 계속해서 소기업 지원에 나서는 것은 피해상황이 심각하고 한편으로는 실업률 개선 효과 때문이다.

뉴저지주 소기업들은 지난해 주정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거의 3분의 1이 영업을 중단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이번 보조금 지급은 특히 주지사 명령에 따라 문을 닫았던 비필수업종 소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뉴저지주는 현재 7.1%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실업률 5.9%보다 높은 것이다. 뉴저지주는 이번에 소기업들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활력을 불어넣게 되면 이것이 곧바로 고용확대로 이어져 실업률을 낮추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뉴저지주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지원 및 융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는 경제개발청 웹사이트(https://www.njeda.com/)를 참조하면 된다. 단 22일 발효된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의 내용은 법안에 따라 신청 자격과 절차 등 상세안이 수립되는대로 경제개발청 웹사이트에 발표될 예정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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