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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앞두고 '성별 파티'하다 산불낸 부부 과실치사

불꽃 튀며 샌버나디노 산불
검찰기소로 유죄 땐 최대 20년형

지난해 임신한 자녀의 성별을 공개하는 파티를 열었다가 대형 산불을 일으켰던 부부가 과실 치사 혐의로 19일 기소됐다.

샌버나디노 검찰은 20일 레푸지오 마누엘 히메네스와 앤젤라 르네 히메네스 부부를 비의도적 과실치사 혐의 1건과 엘도라도 파이어 관련 중범 및 경범죄로 19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각각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엘도라도 파이어는 지난해 9월5일 이들 부부가 엘도라도 파크에서 태아성별을 공개하기 위해 가동한 장치가 폭발하면서 불꽃이 사방으로 튀면서 화재가 유발돼 11월16일 완전 진화될 때까지 2만2680에이커를 불태웠고 최고 1351명의 인원이 화재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9월17일에는 엘리트 소방관인 핫샷의 리더 찰리 모턴이 숨지기에 이르렀다. 이외 13명이 부상했고 수백명이 대피했으며 5채의 주택과 15채의 건물이 파괴됐다. 기소된 부부는 9월15일 법정에 출두하게 된다.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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