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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은퇴계좌 인텍스 어뉴이티의 장단점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조앤 박 / 재정전문가

▶문= 50대 초반입니다. 은퇴플랜으로 인덱스 어뉴이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장 단점과 인출 시 세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 인텍스 어뉴이티는 개인 은퇴계좌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인출 시까지 원금이 보장되면서 세금이 유예되기 때문에 적립금은 물론 늘어난 금액까지 더해져서 증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59.5세 이전에 인출 시에는 IRS에서 정한 10% 조기 인출 벌과금이 부과되고 상품마다 정해진 해약부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일정 부분 이상 인출 시 해약부과금이 적용됩니다. 단 59.5세 이후에 평생보장수입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해약부과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뉴이티는 Traditional IRA나 Roth IRA로도 가입할 수 있고 IRA와는 상관없이 개인이 갖고 있는 여윳돈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T. IRA 와 Roth IRA는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Qualified Account라고 하고 매년 적립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2021년 기준 50세 미만은 6천 달러 50세 이상은 7천 달러입니다. 만일 한 해에 T. IRA 와 Roth IRA 둘 다 적립 시는 합해서 최대금액까지 적립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같은 은퇴플랜이 있는 경우는 수입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달라집니다. 예전과는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T. IRA나 Roth IRA둘 다 계속 적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T. IRA는 적립한 만큼 수입에서 공제해주어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인출 시는 인출금액 모두가 그 해에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하고 72세가 되면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라고 해서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을 인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Roth IRA는 적립 시 세금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출 시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뿐더러 RMD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출하지 않고 계속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으로 준비하는 경우는 세금혜택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Non-Qualified Account라고 하고 이런 경우 적립할 수 있는 최대금액의 제한은 없지만 가입하는 회사마다 정해진 최대금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 718-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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