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야기] 한미 사회보장협정
한·미 양국서의 이중과세 부과 면제가 골자
거주지·국적 무관 근무지 소재 국가에 납세
한미 양국의 사회보장협정은 이중과세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급여에 대해서는 거주지와 국적과 관계없이 근무지가 소재한 국가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납세자의 거주지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직장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면 한국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자영업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가 미국이므로 미국의 소셜연금을 납부하게 된다.
만약 한국의 자영업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민연금 세를 납부했다면 미국 소득세 보고 시에 한국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를 첨부하면 미국 자영업세를 면제받게 된다.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 동안은 근무지가 아닌 본국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도 된다. 급여에서 소셜연금 납부 면제를 받으려면 한국 국민연금 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를 받아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체류비자에 따라 사회보장세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이를 확인해 봐야 한다. 만약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이중으로 납부를 하였다 해도 환급신청 가능 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이 협정에 따르면 가입 기간의 합산도 가능하다. 미국 소셜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40크레딧) 이상의 소셜연금 가입이 필요하게 되는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근무하여 이 조건에 미달 되는 경우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소셜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최소한 18개월(6 크레딧)동안 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년 동안 연금을 납부했고 미국에서 9년 동안 매년 최대한인 4크레딧의 연금을 납부했다면 미국에서는 한국의 1년을 합산하여 10년 연금 수령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18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합산을 할 수가 없어서 연금 수령 조건에 미달하게 된다.
미국 시민권자는 소득세 보고에 전 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하며 한국에 장기간 거소를 두고 있다면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2021년 기준 10만 8700달러를 소득에서 제외할 수가 있다. 이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고 임대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의 불로소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소셜 연금 징수는 근로소득에만 해당한다. 자영업자는 세금 보고 시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소득제외 금액보다 적어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자영업세는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 했다면 세금보고 시 한국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영업세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