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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녀 흉기로 난자…한인 청소년 유죄 인정

사건 발생 2년만에 종결될 듯
내달 선고 최대 16년형 예상

대학교 캠퍼스에서 10대 소녀를 흉기로 난자해 살인 미수 등으로 체포됐던 10대 한인 청소년이 2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인디애나주 먼로카운티 형사지법에 따르면 고모(19)군은 지난 16일 중범죄 혐의인 ‘살상 무기로 무장한 불법 감금’ 1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당초 고군의 본재판이 1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고군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내달 30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고군에게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6년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당초 살인 미수 등 4건의 혐의로 체포됐던 고군은 검찰과의 플리바겐(양형 협상)을 통해 이보다 형량이 낮은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고군은 지난 2019년 7월12일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블루밍턴 대학 강의실에서 13세 소녀를 10차례 이상 난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본지 2019년 7월18일 a-3면>



인디애나대학 신문 인디애나데일리스튜던트(IDS)에 따르면 이날 고군은 바이올린을 연습하던 피해 소녀에게 접근, 갑자기 라커룸으로 끌고 가서 목을 조르고 칼로 수차례 난자했다.

당시 인디애나대학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아 5~18세 학생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첼로 등 음악 아카데미가 열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소녀는 아카데미에 등록된 학생이었으며 고군은 전년도 아카데미 수강생으로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소녀는 팔다리에 10차례 이상 칼에 찔리는 등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특히 오른쪽 장딴지와 왼팔 등 3곳의 자상이 심각해 봉합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당시 고군의 범행은 피해 소녀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대학 측 직원에 의해 중단됐다. 고군은 현장에서 곧바로 달아났지만 이후 블루밍턴 지역 집에서 체포됐다.

고군은 사건 직후 모친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그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02년생인 고군은 유학생 신분으로 2011년부터 블루밍턴에 모친과 거주해왔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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