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주 없는데 뭉개진 직인 불가능”…4·15 부정의혹 새 국면
잉크 내장된 ‘만년도장’ 쓰는데
뭉개진 ‘직인’ 나온게 부정선거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서 ‘Fightback(파이트백)’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일장기투표지가 100% 부정선거 증거인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잉크가 내장된 도장인지 모르고 인주를 묻혀 찍으면 일장기처럼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도장전문가들의 해석을 전했다.
그는 “종로의 대형 도장 제작업체를 찾아가서 20년 이상 종사하신 두 분의 전문가에게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밝힌 뒤 “(한 도장업자는) 나는 이런 것을 많이 보았다고 했고 (다른 도장업자는) 도장을 찍은 사람이 만년도장인지 모르고 인주를 묻혀서 찍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근거로 당일 투표관리관의 뭉개진 직인에서 글자부분의 잉크색은 진하고 테두리 부분의 인주색은 밝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장업자들은 “모두 무효표가 돼야 한다”며 투표장에는 인주가 없다는 사실을 한결같이 지적했다.
도장업자들은 또 “나도 투표관리관의 만년도장을 제작한다”며 “기본적으로 투표관리관은 사전교육도 받고 미리 찍어보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도장이 만년도장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없기 때문에, 일장기 투표지는 절대로 투표관리관이 찍은 도장이 아니다. 이런 투표지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것은 만년도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찍은 것이고 관리관이 절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만년으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인주라는 것이 없다. 천여 장이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의문을 달았다.
만년도장의 잉크가 부족해 인주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차단했다.
한 도장전문가는 “만년도장은 실제로 도장을 만 번 이상 찍을 수 있다”며 “잉크가 부족해서 인주로 찍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네티즌이 올린 글에 따르면 이 전문가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투표당일 한 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잉크가 마를 일도 없다”며 “투표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런 도장을 찍거나 받아서 투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리관이 아닌 사람이 관리관이 없는 상태에서 찍었다”며 “이승만 때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정도면 전부 다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진실을 감추기 힘들다는 의견을 보탰다.
네티즌은 같은 글에서 도장업자들의 의견을 팩트체크한 사실도 공개했다. 먼저 투표관리관이 투표일 전날 투표지를 수령할 때 미리 만년도장을 사용해 봉인하기 때문에 ‘만년도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못 박았다.
다음으로 투표장에서 투표관리관이 인주를 묻힐 가능성에 대해서도 “투표장에는 인주가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인주 대신 스탬프가 놓여있을 가능성도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투표장에는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는 ‘본인확인하는 곳’과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투표용지받는 곳’이 있다. 이중 스탬프는 본인확인하는 곳에만 둔다. 투표관리관이 만년도장으로 직인을 찍는 곳에는 스탬프가 확실하게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은 뜨겁다. 이 글을 옮겨 게재한 도태우 변호사의 페이스북에는 ‘부정 투표지 1장만 발견해도 선거 무효’, ‘4·15총선은 전면무효다’라는 반응들이 뒤따르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는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확인 소송의 법정대리인으로 지난달 28-29일 재검표에 입회했다. 당시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검증기일에는 ‘배춧잎 투표지’를 비롯해 외부에서 인쇄된 채로 반입됐다고 의심할 만한 갖가지 투표지들이 대거 발견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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