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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생명보험금 지급 유예기

가입 2년 내 사망 시 보험금 3개월 지급 유예
신청서·건강 검사 과정 등 허위 사항 조사 차원

오렌지 카운티의 A씨가 5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지난해 3월. 평소 건강한 편이었던 A씨는 바이러스성 급성 뇌출혈이라는 희귀한 병으로 불과 2개월의 짧은 투병생활 끝에 세상을 등졌다.

가장의 어이없는 죽음에 오열한 미망인과 자녀들은 슬픔이 어느 정도 추슬러지자 생명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A씨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시점이 사망하기 불과 1년 전이었다는 것. 아내의 권유로 보험 전문가를 찾았고 건강검사 결과 가장 좋은 건강등급까지 받았던 A씨였기에 그의 사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생명보험 회사 측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자 일단 약 3개월간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보험금인 50만 달러에 3개월간의 이자 7000여 달러를 합쳐 유가족 측에 지급했다.

보험회사 측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자를 물면서까지 3개월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생명보험 계약에 2년의 이의 신청 기간(Contestant ability Period)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험가입자가 가입 후 2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회사 측이 즉각적인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가입 시의 신청서류와 건강검사 과정에 어떤 허위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은 가입한 후 2년 이상이 지나면 어떠한 이유로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있다. 일단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보험을 승인하고 보험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넘으면 심지어 스스로 생명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금은 지급된다.

하지만 이전에는 보험회사 측이 보험금 지급을 잠정보류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이의 신청 기간을 둬 악의적이거나 사기성이 있는 보험가입을 방지하고 있다.

어떤 고객들은 생명보험에 대해 상담할 때 “보험회사들이 실제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보험금을 잘 주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불필요한 우려다.

또 가주의 보험시장을 감독 관리하는 가주 보험국에는 가주 보험 보장국(CIGA)라는 기관이 있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고 보험회사가 만에 하나 문을 닫는다고 해도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 혜택을 주고 있다.

필자가 지난 회에도 언급했지만, 생명보험은 가족들을 위한 사랑이자 인생의 에어백이다. 자동차에 설치된 에어백은 사고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다. 운전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에어백 신세를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없다. 생명보험도 이와 마찬가지다. 살다가 닥칠 수도 있는 불의의 상황에서 가족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안전장치가 바로 생명보험이다.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남은 유가족이 파산에 이를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통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유는 후대들이 윤택한 삶을 살아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이민 와서 갖은 고생을 감수하는 이민 1세들이 아직도 주변에 즐비하다. 이런 모든 노력이결실을 보기 위해선 목적지로 향하는 인생의 자동차에 에어백 하나를 달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생명보험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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