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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합리한 재외선거법 개정돼야

한국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재외 공관별 투표소는 최대 3곳만 가능하다. LA총영사관 관할은 남가주를 비롯해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등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소는 LA총영사관, 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이고 등 3곳에만 설치됐다. 타주의 경우 투표를 위해 비행기로 남가주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우편투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우편투표를 실시할 경우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예를 보면 우표투표를 실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투표소 확대는 인력과 비용문제로, 우표투표 실시는 신뢰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투표의 신성한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재외국민의 투표 권리를 인정한 것 못지않게, 용이하게 투표할 수 있는 편의성도 보장해야 한다. 한인사회에서는 투표소를 확대하고 우편투표 방식을 허용할 것을 오랜 기간 요구해 왔다. 투표권을 인정하고도 불합리한 투표방식을 개선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한국에서도 매번 투표 때가 되면 투표법 개정이 거론되지만그때뿐이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재외 유권자들이 헌법이 규정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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