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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오범죄 처벌 강화해야 한다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용의자의 82%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다. 이 같이 저조한 기소율은 일반 연방범죄와 비교할 때 매우 낮다. 2017~18년 회계연도 기준 연방범죄 용의자 중 기소되지 않는 경우는 13%에 불과했다. 다만 증오범죄의 경우 기소될 경우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이 94%로 높았다.

코로나 팬더믹 여파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라스베이거스의 한 쇼핑몰에서는 백인 여성이 6살 한인남자아이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며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연방상원이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 법안을 찬성 94, 반대 1로 통과시켰다. 하원도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 지지로 가결했다.

증오범죄를 예방하려면 지역 법 집행기관들이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증오범죄 신고를 위한 핫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신고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증오범죄에 대한 법규정 못지않게 용의자를 검거했을 때 강력한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단은 일반 주민들의 증오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건을 예방하는 출발이지만 강력한 법 규정이 사건을 줄이는 효과도 크다. 증오범죄 척결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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