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요커, ‘스팸 문자’로부터 보호된다

로보콜 외 문자메시지도 차단 가능
주지사 법안 서명해 30일 후 발효

뉴욕주가 성가신 자동발신전화 ‘로보콜(robocall)’에 대한 규제를 문자메시지를 포함해 확대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3일 로보콜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기 위해 텔레마케팅의 법적 정의에 문자메시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A6040·S3941)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30일 후부터 시행된다.

2020년 뉴욕주에서는 로보콜 차단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통신업체와 로보콜 발신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음성 통화에 의한 로보콜에만 제한됐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텔레마케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새 법은 녹음된 음성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등록방안을 만들어 소비자를 보호한다.



연방통신위원회(FTC)의 ‘두낫콜 레지스트리(Do not call registry)’에 등록할 경우 원치 않은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이외의 시간에 연락이 오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로보콜 차단 소프트웨어 회사인 ‘유메일(YouMail)’에 따르면 작년 뉴욕주민에게 발신된 로보콜은 하루 평균 1억400만 건에 달하며, 전체 통화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텔레마케팅 등 원하지 않는 전화를 받을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TC)에 온라인(www.donotcall.gov)이나 전화(888-382-1222)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2019년 로보콜 발신업체에 대한 벌금을 건당 1만 달러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로보콜 남용 단속 및 범죄 제지 법안(TRACED Act)’이 시행돼 규제를 강화했다.


장은주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