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400만명에 실업수당 공제 환급금 지급
평균 1265불…14일 계좌이체
16일부터는 체크 발송 개시
일부 한인 납세 독촉장 수령
IRS는 1만200달러 소득 공제 시행 이전에 세금보고를 완료한 소득세 신고서 400만 건에 대해서 자동으로 공제 혜택을 조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환급 절차에 돌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계좌 이체(direct deposit)는 이미 14일부터 진행됐고 16일부터는 체크 발송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평균 환급액은 1265달러. IRS는 지난 6월 실업수당 공제 혜택 대상을 1300만 명으로 추산했으며 이들에 대한 환급 절차를 올여름까지 진행할 계획임을 공개한 바 있다.
IRS는 실업수당 소득 공제 후 더 받아야 할 세금 환급금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서에 있는 은행 계좌로 이체(direct deposit)하거나 우편으로 체크를 발송한다고 전했다.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은 연소득(MAGI) 15만 달러 미만이다.
지난 3월 11일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 시행으로 지난해 실업수당 수령자는 최대 1만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없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복잡하지 않은 소득세 신고서부터 우선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의할 점은 실업수당 공제 후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등 연방 세제 수혜 자격이 새로 생긴 경우엔 세무양식(1040-X)을 사용해 수정보고를 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한인들은 실업수당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고 세금 납부 독촉장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ARP 시행 전에 세금보고를 마친 한인 납세자 일부 중 실업수당 공제 수혜 대상임에도 소득에서 1만200달러의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채 미납 세금 및 벌금과 이자가 추가된 납세 독촉 서한을 IRS로부터 받고 있다고 한다. 한 납세자는 수정보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세금을 내고 항의해서 돈을 나중에 받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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