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기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ASK 미국 부동산 - 곽재혁 콜드웰 뱅커]
곽재혁/부동산 에이전트
▶답= 최근에 Wells Fargo 은행의 모든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중단 조치에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신규 모기지대출이나 자동차 융자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추가로 주택의 Equity를 이용한 융자가 중단이 되는 등 차이는 있지만 60일의 기간 내에 어카운트 정리를 해야 하는 등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송의 급증 그리고 정부에서의 규제 조치 등도 이루어지게 되면 부분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유예가 되거나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웰스파고의 경우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주택시장이 무너지기 전후인 2008년에 Bank of America에서 이미 주택 Equity를 활용한 융자를 일제히 금지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위기 시 주택 Equity를 이용한 융자의 경우에 주택 관련 업그레이드를 위한 경우에는 추후 차압 후나 숏세일 후 부채에서 탕감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고 용도가 사업 자금이나 레크리에이션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 등의 경우에는 개인부채로 여겨져서 탕감이 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전후부터 이미 Equity를 이용한 융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렌더들에서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 또한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Wall Street Journal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6월의 소비자물가지수인 CPI가 지난 20년 내로 가장 높은 5.4%를 기록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인플레이션은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여러 정황상 개인적으로는 모기지의 이자율이 갑자기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엄격한 융자 기준의 적용을 통해서 모기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적은 다운으로 융자를 하시거나 개인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갑자기 주택 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 분위기상 바이어가 줄어들게 되면 수요의 감소로 인한 가격의 인하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충분한 다운페이와 장기간 소유를 위한 철저한 재정상의 준비 그리고 특히 Equity 융자를 이용해서 추가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시는 경우는 절대로 고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 Equity 있는 곳과 추가 투자한 곳 둘 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 663-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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