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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노동법 모니터링업체 없나요?”

의류협, 노동부와 협력관계
모니터링 업체 연결 지원

한인의류협회(회장 리처드 조)는 최근 연방 노동부와 협력해 하청회사들의 노동법 준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인의류협회는 지난 8일 노동부 관계자 등과 화상회의를 갖고 노동법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 정보를 공유했다.

노동법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봉제공장 등 하청회사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사전 예방 활동과 적발 이후 사후 관리를 보고하는 절차로 연방 정부의 노동법 위반 단속에 대응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리처드 조 회장은 “하청회사에서 노동법 관련 이슈가 있어 동시에 보고 의무 등을 지게 된 원청회사인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한국어로 법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맡길 수 있는 모니터링 전문 업체에 관한 정보를 노동부에서 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노동부 등을 앞세워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이슈가 있는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핫 굿스(Hot Goods)’로 분류해 원청회사에도 벌금을 부과하고 규정 준수를 촉구하며 해당 상품의 이동을 금지하는 등 강력히 조처하고 있다.

한인의류협회에 따르면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련 업체 중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없는 상황으로 가능한 한 회원사들이 가장 편리하게 법적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법 모니터링 전문 업체들은 보통 하청회사들의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 여부, 노동 계약서 및 타임카드 기록 여부, 미성년자 노동규정 위반 여부,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가입 여부 등을 조사, 심의해 리포트를 작성한 뒤 이를 원청회사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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