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노동법 모니터링업체 없나요?”
의류협, 노동부와 협력관계
모니터링 업체 연결 지원
노동법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봉제공장 등 하청회사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사전 예방 활동과 적발 이후 사후 관리를 보고하는 절차로 연방 정부의 노동법 위반 단속에 대응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리처드 조 회장은 “하청회사에서 노동법 관련 이슈가 있어 동시에 보고 의무 등을 지게 된 원청회사인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한국어로 법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맡길 수 있는 모니터링 전문 업체에 관한 정보를 노동부에서 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노동부 등을 앞세워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이슈가 있는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핫 굿스(Hot Goods)’로 분류해 원청회사에도 벌금을 부과하고 규정 준수를 촉구하며 해당 상품의 이동을 금지하는 등 강력히 조처하고 있다.
한인의류협회에 따르면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련 업체 중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없는 상황으로 가능한 한 회원사들이 가장 편리하게 법적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법 모니터링 전문 업체들은 보통 하청회사들의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 여부, 노동 계약서 및 타임카드 기록 여부, 미성년자 노동규정 위반 여부,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가입 여부 등을 조사, 심의해 리포트를 작성한 뒤 이를 원청회사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